EFF, AI 혁명 속에서 법원이 저작권법을 재정의하지 말라 촉구
법원은 AI 기반 저작권 개혁에 저항해야 한다
핵심 요약: 전자(frontier) 방어 기금(EFF)은 비침해적인 AI 생성물까지 저작권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을 거부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창작 표현을 촉진하는 헌법적 목적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역사적 비유: VCR의 공포
- 최고법원은 1980년대 VCR이 영화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부했으며, 시간 이동(time-shifting)과 같은 합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EFF는 이 결정과 오늘날의 AI 논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제시하며, 법원이 증거보다는 홍보에 기반해 저작권을 재정의하는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최고법원은 홍보를 수용하지 않았다. VTR이 다양한 비침해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는 법원이 지금 AI에 대한 홍보에 대해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 EFF
'시장 희석'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 저작권 소유자들은 AI 도구가 시장에 경쟁 작품을 넘쳐나게 할 것이라 주장하며 보호 범위 확대를 정당화한다.
- EFF는 저작권이 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비침해적인 AI 출력물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면 공정 이용(fair use)과 같은 보호 장치가 약화되어, 게이트키퍼가 아이디어, 테마, 스타일을 독점하게 될 수 있다.
- 시장 희석 주장에 동의하면 소유자가 자신의 작품과 유사할 수 있는 미래의 표현에 대해 거부권을 갖게 된다.
실증적 증거는 침해 위험 낮음을 보여준다
- EFF가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모델이 훈련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특정 훈련 예시가 특정 출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며, 직접적인 침해 가능성도 낮아진다.
- 이는 AI가 보호된 작품을 자동으로 복제해 생성한다는 전제를 무너뜨린다.
AI는 창작 보완 도구로 활용된다
EFF는 생성형 AI를 인간 창작성을 대체하기보다 확장하는 여러 예술가들을 소개한다:
- Nettrice Gaskins – 아프로퓨처리스트(portraits),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전시된 오티비아 브리틀(Octavia Butler) 작품 포함
- Prateek Arora & Varun Gupta – AI로 서양 SF를 재해석
- Alex Smith – 아프로퓨처리스트 스타일의 퀴어, 플러스사이즈 흑인 슈퍼히어로
- Ana Miljački – 유고소비에트 WWII 기념물에 관한 AI 생성 다큐멘터리
- 연구-창작 프로젝트 – 이란 여성 자유 운동을 강화하는 AI 시각 예술
- Bronze – Disclosure와 Jai Paul과 협업해 각 재생마다 다른 곡을 생성
이러한 사례들은 법원이 어떤 도구가 '인간 창작성'을 촉진하는지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VCR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일반 목적 도구이며, 사회적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것이다.
해커 뉴스 커뮤니티의 시각
광범위한 개혁 지지
- @anonyfox는 저작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렴한 복제가 혁신을 촉진하고, 대부분의 예술가에게 현재의 저작료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 @UtopiaPunk는 창작자 보상과 문화적 풍요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저작권 기간을 약 20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한다.
공정 이용의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
- @teeray는 AI 기업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공정 이용의 틈을 악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식상 불균형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기술 및 정책 제안
- @Roark66는 훈련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하고, 각 추론(inference)마다 저작료를 배분하는 방안(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원작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 @ThePhysicist는 관대한 공정 이용 제도가 AI 발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엄격한 집행은 과학적 진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FF 입장에 대한 비판
- @123aGa는 EFF가 대규모 AI 기업들과 손을 잡고 예술적 진정성에 대한 법원의 평가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Planktonne는 EFF가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아닌 상업적 데이터 축적을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 법적 일관성: 헌법은 저작권을 표현적 작품의 창작을 촉진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지, 모든 파생작이나 경쟁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자의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혁신 보존: 지나치게 포괄적인 보호는 새로운 예술 형식, 학술 연구, 문화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의 개발을 위축시킬 것이다.
- 실질적 집행 가능성: AI 생성물이 특정 작품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보호 범위 확대는 지나친 법적 기준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
EFF는 Concord Music Group v. Anthropic와 In re Mosaic LLM Litigation 사건에서 제출한 친구법원 의견서(amicus brief)에서, 비침해적인 AI 출력물까지 저작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의 원래 목적과 모순되며, 새로운 창작 실천을 억압하고 대규모 권리 소유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원은 AI의 홍보에 기반해 저작권법을 재정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술이 기존 법적 틀 아래에서 진화하도록 해야 한다.
Sources
관련
- Dispatch
- Dispatch
- Dispatch
- Dispatch
- Dispatch